'화평법'과 '화관법'에 대한 법령이 시행되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법령에 의한 규제 및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
당사에서도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규정에 적합하고 문제가 없는 제품만을
선별하여 회원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우선 적용 대상인 15조의 제품군에 해당하는 제품 중 세정제, 코팅제, 방청제, 접착제, 그리스 5종으로서
자가검사제도에 따른 위해 우려 제품 안전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제품은 상담 없이 구매 가능합니다.
그 외 제품들은 개인이나 가정, 사무실용으로는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산업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체나 기업 등에서만 판매 할 수 있습니다.
고객님이 만족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구매 하실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셔야 구매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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